무면허로 모터보트 운항한 6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8.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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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6일) 오후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2명을 태우고 1.53톤 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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