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민간이
소화 시설을 갖추도록
소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월, 일정 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수조나
방화 덮게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허가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제 이행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고
가격만 수천만 원인
소화 장비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어
예방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