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 119신고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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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가 어려운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도 수어통역센터는 업무협약을 맺고 119신고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신고가 접수되면 영상통화를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과 수어통역센터가 동시에 대면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진 문자 메시지가 유일한 신고 수단이었으며 올해 6월까지 약 2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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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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