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초과 제주우유 제품 판매 중단·회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8.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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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우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주우유가 제조한 소비기한이 오는 12일 까지인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ml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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