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보상 확대'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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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4.3 희생자와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범위에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수형인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포함하고 그 유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4.3 실무위원회의 진상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자료 제출 요구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단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4.3 완전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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