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마세요" 통제에도 무단 출입 잇따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8.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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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특별한 물놀이 장소로 알려졌던 생이기정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금지구역에 출입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 해경에 의해 육지로 이송되는 남성.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생이기정.

SNS를 통해 특별한 물놀이 장소로 알려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곳였습니다.

하지만 정식 진입로가 없고 해안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익수나 추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해경이 지난해 2월부터 이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경임 기자]
"생이기정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출입을 금하는 안내문도 설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이기정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거나 야영을 하던 일가족 등 출입이 통제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최근까지도 SNS에는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눈을 피해 몰래 들어가는 경우가 여전한 겁니다.

이처럼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심이 낮고 절벽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고 또 사고 발생에 따른 구조 작업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지환 / 제주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
"생이기정의 경우 안전관리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서 (육지에서) 확인이 어렵고 구조 시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니 출입을 금해주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에서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생이기정을 포함해 서귀포시 블루홀, 황우지 해안 등 모두 3곳.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이 잇따르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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