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위 10m 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는 17일부터는 금연구역 범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운영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주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 앞.
입구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은 지난 2018년부터 주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7일부터 금연 구역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건물 밖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30m 이내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주위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당초에는 지정 대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주변도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김경임 기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중학교 앞입니다. 이렇게 건물 경계선 주위로 3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1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계홍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일정 기간 계도 후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구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