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질평가 의무화…19일부터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8.14 11:42
영상닫기
제주도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기질평가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패터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기질 평가를 통해 동물의 건강상태나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