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판매 업자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8.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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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전국 식당과 가공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무에서 납품업체와 대부분 합의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물량은 1천 662톤이며 제주에서 도축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이력 번호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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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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