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현직 수협 조합장 재판 중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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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수협 조합장이 재판 중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직 심리중이지만 혐의가 일부분 인정돼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조합원에게 전복을 주거나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 목적이나 찬조금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A 조합장은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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