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5.16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논란이 됐던 4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A 피고인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달 10일 5.16도로에서 지인 소유 차량을 몰다 승용차 3대와 버스를 들이 받고 현장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 전 술을 마신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13시간 40분이 지나 검거된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제주판 김호중' 사건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