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법정 실비 초과 활동비 제공 선거사무원 고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8.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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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총선에서 모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당시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이용 관련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4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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