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그제(2일) 낮 제주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오래 전 사진이라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바꿀 수 없다는 직원에게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