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해 줄게"…돈 받고 잠적 유튜브 운영자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9.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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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매장을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도내 자영업자들로부터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에 자영업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가로챈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기로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과 게시글들이 곳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봤습니다.

개그맨 등 유명인들이 가게를 찾아다니며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채널'로 도내 음식점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일부 게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게시된 영상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새로운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을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자영업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는 직접 매장을 찾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얼굴이 잘 알려진 개그맨 등 유명인이 출연해 홍보 효과가 있다며 업주들을 현혹했습니다.

[유튜브 홍보 사기 피해 업주]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요즘에는 가게 홍보하면 효과가 크다면서 좀 유명한 외국인들. 그리고 개그맨들이 와서 촬영을 해서 제주 전체에 홍보되는 그런 채널이니까. (채널 운영)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해 놓으면 채널이 커졌을 경우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후 업주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 제작과 홍보에 사용한 일부를 뺀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선금만 내고 아예 홍보 영상을 촬영하지 못한 매장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넘게 가로챈 금액은 2억 4천여만 원.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0명을 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며 피해 업주들로부터 제작비나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을 담당한 직원의 범행 가담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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