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던 버스에 60대 보행자 치여 숨져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9.09 16:16
영상닫기
오늘 아침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시간, 한 여성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길을 건너기 시작하던 그때, 버스가 빠른 속도로 그 앞을 지나칩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
"(신호가) 켜지니까 진입을 할 거고 진입을 한 건데 차가 정지를 못한 거죠. 연락을 하니까 저쪽에서 119도 오고 경찰도 왔는데."

[김경임 기자]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 곳에서 우회전 하던 버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넜지만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지 않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9백여 건.

해마다 3백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천 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병훈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교차로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 책임을 집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소형 승용차에 비해서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가 있고 또 횡단보도가 교차로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교차로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박시연)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