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백으로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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