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나면서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도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일부 불법성이 드러났고 함께 기소된 핵심 참모 등 피고인들의 유죄도 확정되면서 오점을 남겼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열렸던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
그리고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단체 지지선언.
불법 선거 운동과 불법 경선 의혹은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로 이어졌고 민선8기 도정 내내 법적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지난 4월)]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협약식은 실제 기업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사의 실질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지선언도 후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한 기획된 경선운동이며 도지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캠프 핵심 참모 두명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백만원과 4백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1년 10개월 간의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도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일부 불법성이 드러났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모두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016년 총선 당내 경선에서 이른바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8년 만에 또 다시 선거법 위반 전과가 늘게 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오 지사의 개입 정도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이아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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