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인근 5.16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이 확인됐지만 사고 직후 도주한 지 14시간만에 검거돼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