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지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채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불만 많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갖도록 한 제주 차고지증명제.
지난 2007년 도입됐고 2022년부터 도내 모든 지역과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차고지가 등록된 차량은 13만 3천여 대.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35.9% 수준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지 17년이 지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 억제와 함께 주차난, 교통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원도심과 주택 밀집 지역 등에서는 개인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을 만들 부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차량 신규 구입 제한뿐 아니라 집이 팔리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은 최장 2년까지만 가능해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도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고지증명제 관련 과태료 부과 누적 건수는 지난 6월 말까지 1천4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부과액만 6억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율은 징수액 기준 2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을 임차한 뒤 자동차는 집 앞 골목에 세우거나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류상으로의 차고지 임대, 주소 이전 편법 등은 도민사회 공공연한 비밀로 자리잡으면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논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 같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만큼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폐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삼용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과거의 용역은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하고 도민사회에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용역을 했다면 이번 용역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이 제도를 더 안착시키고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주차 문제라든지 차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 당초 정책 목표 달성과 도민 불편 해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