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출동 경찰 들이받은 60대 징역 4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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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에서 키가 꽂힌 차량을 훔치고 차에 있던 카드로 5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결제하는 등 상습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훔친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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