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공익소송단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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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이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쉬움과는 별개로 공공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정지 주민뿐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닌 부동산 투기에 기댄 사적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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