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보상 확대 추진…정부는 '난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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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보강된 내용으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4.3 왜곡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희생자와 재심, 그리고 보상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건건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을 왜곡한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고 여권 정치인이 4.3 허위 주장을 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이 법률안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지난 6월,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1호 법안으로 4.3 왜곡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초 국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폄훼하고 왜곡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을 못했습니다. 21대 성과를 바탕으로 못했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유사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4.3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4.3 희생자 범위에 4.3 사건으로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을 포함했고 희생자가 아니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에 유족을 넣어서 상속권자가 아닌 직접 청구권자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경비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방 목적과 무관하게 4.3을 왜곡하면 처벌 받을 수 있고 희생자와 재심, 보상 대상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3 당시 연행 또는 구금된 사실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이들이 희생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보상금 지급 확대에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당국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곡 처벌법도 형법 규정으로 적용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심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검찰 재심 합동수행단은 희생자가 아닌 경우까지 포괄적 청구를 인정하면 4.3 사건 당시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의미있는 4.3 특별법 개정 논의가 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핵심 개정안에 건건이 제동을 걸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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