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현장 매몰사고 "중대재해로 조사해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9.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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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60대 여성 인부가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고 후 처음으로 유족이 공개석상에 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여성이 흙더미에 깔려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지난 10일, 표본조사 용역을 맡은 도내 한 연구소 관계자이자 현장 관리감독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매몰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2.5m 깊이의 땅을 수직으로 팠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땅을 팔 때 경사면을 사선으로 파고,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안전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장마로 인해 비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반과 토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도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희 / 전국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사전에 지반 점검을 했었더라면 법령의 기준대로 경사면을 지켜 토사물을 쌓았더라면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막이 벽체를 설치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어이없게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라며,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며 용역을 진행한 제주시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국가유산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사고 피해 유족]
"아니 어떻게 시청이 발주처인데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시청은 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발주처인 시청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급하는 공사들 아무런 통제 없이 지금처럼 행해질 것이고 우리 엄마 같은 사고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고 발생후 처음으로 유족이 직접 나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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