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6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9.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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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마스터 키로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호텔 직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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