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거나 부수는 등 강제 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주택가.
차량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내 신고를 받은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근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면도로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우면 선착대, 선착대에서 강제처분. 강제처분하기 바람."
해당 차량을 소방 펌프차와 연결해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번에는 소화전 앞을 가로막은 차량이 문제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진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장한 소방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 현장입니다.
지난 2017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컸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소방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처분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특히 이렇게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심하게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제주소방서 관할에서만 6백 건이 넘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은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성진 / 제주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차량이 많아지면서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무관용으로 처리해서 강제처분할 예정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소방 진입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