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도 기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내 면세 사전예약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이메일과 기내 주문서를 통해 예약할 수 있었던
기내 면세 구매 서비스를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도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출발 72시간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예약 시 주류나 담배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