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에서 맛 중심의 새로운 감귤 유통기준이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내일(2일)자로 개정된 감귤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극조생 감귤의 상품 당도 기준을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상향 조정합니다.
조생감귤의 경우 기존 상품 규격에서 벗어나더라도 당도가 10브릭스를 넘긴다면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해 상품으로의 출하가 가능합니다.
또 상품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은 1년 3회 위반에서 연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위반선과장에 대한 품질검사원 위촉 제한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엄격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