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출하가 본격화된 가운데 올해산부터 품질 기준도 상향됩니다.
착색 정도에 상관 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당도를 충족하면 유통이 허용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소비자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어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감귤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품질 기준을 충족한 감귤은 박스에 담겨 소비시장에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껍질 색이 아직 노랗게 물든지 못한 감귤도 별 무리 없이 선별 과정을 통과합니다.
[김지우 기자]
"이처럼 착색도 50% 미만의 감귤은 미숙과로 구분돼 출하가 제한됐지만 이달부턴 당도 기준만 충족하면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착색률이 50% 이상일 때만 출하하도록 한 기준을 없앴습니다.
기후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감귤 품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극조생 노지감귤의 당도를 0.5브릭스 높이고 150g 이상으로 규정됐던 만감류 무게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농가에선 올해부터 착색도 기준이 삭제된 것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로 일교차가 적어 제때 착색하지 못한 감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덜 익은 감귤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홍한기 / 감귤 농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라 농가도 고심이 많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푸른 감귤이 갔을 때 이걸 먹어도 될 정도로 익었냐. 그걸 홍보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주농협은 소비지를 중심으로 변경된 상품 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재춘 / 농협 제주본부장]
"1차적으로는 도매시장, 대형 공판장, 유통마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품질 관리 기준이 바뀐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 감귤산업이 크기와 색 위주의 상품 기준에서 탈피해 맛에 방점을 찍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송상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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