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드림타워 화재 당시 소방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화재속보설비가 꺼지면서 출동이 지연됐습니다.
당시 화재를 계기로 드림타워는 설비를 철거했고 다른 시설에서도 설비 철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투숙객이 긴급 대피했고 10여 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이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화재 탐지시 소방에 즉시 신고가 이뤄지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17분 동안 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방이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 최근 이 속보설비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발생 2개월 뒤인 지난 8월,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속보 설비는 오작동 비율이 90%를 넘어 소방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있어 지난 2022년 설치 대상 시설을 대폭 줄였습니다.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장이나 창고, 업무시설, 30층 이상 고층 건물 등은 설치를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규정이 완화되고 드림타워 화재까지 발생하자 다중 시설에서 멀쩡한 설비가 잇따라 철거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 8월, 강정크루즈 터미널도 지난 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애초부터 설치 의무가 없었지만 화재 예방 차원에서 설비를 운영해온 곳이었습니다.
잦은 오작동 또는 대규모 시설 화재를 계기로 설비를 고의로 끄거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면 위법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설비 유지를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 제주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 설비가 철거되면 (화재가 났을 때) 즉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확인하고 휴대폰 등으로 신고를 하니 신고 지연에 따른 화재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주가 철거를 할 수 있어도 이미 설치 돼 있다면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주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400여 곳 중 절반은 시행령 개정으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의 동의 절차가 있지만 설치 제외 시설에만 해당하면 철거를 승인하는 형태로 동의 절차는 형식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다중 이용시설은 자칫 소방 신고가 지연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책임이 사라졌다고 설비를 무작정 철거하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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