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사업이 절차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행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사업 공사 면적과 허가 면적을 비교한 결과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5건의 행정처분과 3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변경 협의 없이 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710㎡ 더 개발했고
2,700㎡ 규모의 12개 필지에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국유지와 농로를 무단 점유하고 공유 수면을 허가보다 초과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지만 사업을 취소 또는 중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준공 후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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