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해상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조업한 98톤급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9일) 새벽 5시 55분쯤 마라도 남서쪽 151km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해 정밀 검색을 실시한 결과 어선의 그물코가 42mm로 규정보다
촘촘한 것으로 확인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나포했습니다.
한중 양국 어선 조업조건에 따르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50mm 이하의 그물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이 올들어 나포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모두 7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