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가 연중 지원됩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살이 되는 해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암환자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지원 기준에 들면 올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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