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보상금 5조 원 '눈덩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0.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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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로와 마을안길을 조성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토지를 미지급용지라고 하는데요.

보상 시간이 지체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5조원에 육박하며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지급용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안길을 조성하며 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땅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발생한 땅입니다.

제주 지역 미지급용지는 모두 10만 필지로 면적으로는 1천31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방도 같은 법정도로는 약 400만 제곱미터,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비법정도로는 약800만 제곱미터입니다.

반면,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7천 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딘 보상 속도에 미지급용지 보상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수 조사 당시 미지급용지 보상비 규모는 1조 2,700억 원.

8년이 지난 지금은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4배나 늘어난 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절차가 진행되는 소극적인 보상 제도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미지급용지 문제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오성한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계획팀장]
"소액의 소송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침을 손을 봐서 그런 부분은 우선 보상을 하는 대책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이 대거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편집 : 박병준,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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