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효력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결정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반년 동안 중단됐던 증설 공사를 다음 달 중순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행정절차의 효력을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청구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설사업을 무효라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적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돼 관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은 1997년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설을 위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997년 협의를 근거로 다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공사 중지 가처분 효력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 반년 동안 멈췄던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지난 4월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처리 용량을 1만 2천톤에서 2만 4천톤으로 두배 늘리는 증설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1심 패소로 제동이 걸렸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과 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당초 452억원에서 499억 원으로 47억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업은 정상화됐지만 1,2심이 정반대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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