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김녕과 대정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초, 구좌읍 김녕리와 대정읍 신도리 해역 9.3제곱킬로미터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되는데 대표적으로 돌고래 서식에 영향을 주는 해상풍력 발전시설도 건설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제주에는 문섬과 추자, 토끼섬, 오조리 해역이 해양생태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해역에서만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년생 어린 개체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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