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2년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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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 성산읍 107.6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 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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