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협 횡령 사건 여파, 30명 무더기 징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0.25 17:40
영상닫기
도내 한 수협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속 직원의 보조금 횡령 혐의가 포착돼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적금을 가로채는 등 또다른 직원 2명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업무용 계좌와 고객 적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30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3명은 해임과 함께 변상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소속 직원 3명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은 4억 8300만 원 상당으로 수협 측은 신원보증공제에 손실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