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제구역 확대…항행 선박 불법행위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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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상 관제구역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해경이 항행 선박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여객선과 화물선, 예인선을 대상으로 제한 속력 위반이나 선박교통관제나 입출항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VTS'가 개국하면서 교통 관제 해역이 7천 8백여 제곱킬로미터로 종전보다 8.7배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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