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보인사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0.28 12:16
제주경찰청은 오늘(28일) 오전,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건설노조 전직 관계자, 그리고 여성농민회 관계자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환 조사에서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안탄압 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위기 탈출용 인권 탄압을 규탄한다"며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번에도 실체 없는 조작사건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과 연행된 분들의 석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