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 거래 제한 또 연장…"재산권 침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0.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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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토지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14일 규제 해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9년 넘게 토지 거래가 제한되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년째 토지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다섯 차례의 재지정을 거쳐 오는 2026년 11월까지 연장된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상은 성산읍 전역 107.6㎢입니다.

다만 허가 기준은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 다소 완화됐습니다.

도시지역 주거 지역의 경우 180㎡, 상업과 공업 지역 450㎡, 녹지지역은 3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안에 상생발전 방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 거래 규제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섭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번 규제 연장 결정에 주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현황을 보면 2014년 3천100여 필지, 2015년은 10월까지 모두 4천600여 필지가 거래됐습니다.

규제가 적용된 이후 2016년에는 2천여 필지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기 /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예를 들어 대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허가 구역 제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9년 동안 묶었으니까 재연장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주도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제2공항 도민 상생발전 기본 계획은 빨라야 내년 연말에야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토지 거래 규제가 유지될 수 밖에 없어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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