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화재 순직 사고 관련한 뉴스 이어갑니다.
어제, 창고 화재 재현 실험 영상을 통해 구조적 문제와 위험성 등이 확인됐습니다.
제주 소방이 사고 발생 10여 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창고 구조물 화재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감귤 창고는 거주 공간으로 불법 개조됐고 출동 소방은 현장을 주택으로 잘못 인지했습니다.
창고 내부는 화재 최성기로 발생 10여 분 만에 이미 온도가 500도를 넘었고
콘크리트 처마는 붕괴 직전인 상황이었지만 이 같은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상황 판단과 부실한 화재 대응 등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 소방 종사자 520여 명 중 99%가 화재 현장과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소방은 창고 시설을 내외부 구조와 전기시설 유무, 현장 출동 소요 시간 등 3개 영역, 16개 지표로 위험 등급을 정해 유사시 선착대나 현장 지휘대에 상황 전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철 / 제주동부소방서 소방행정팀 소방위]
"이는 출동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위험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대원들이 현장 도착 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현장 도착 후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평가와 판단 등을 지원해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대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였던 현장 진압 구역을 위험 요인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창고 붕괴 위험이 없는 곳 즉 창고 외곽 귀퉁이 네 곳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해 이 곳에서 화재 진압을 하도록 했습니다.
콘크리트 처마나 물받이가 있는 곳은 붕괴나 추락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진압이 불가능한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장 지휘부나 안전책임자는 창고 외부로 나오는 연기의 온도를 측정해 내부 온도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지붕 처짐이나 붕괴, 외벽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을 정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정철 / 제주동부소방서 소방행정팀 소방위]
"붕괴 위험성이 없고 안전하게 화재 진압활동이 가능한 안전구역, 콘크리트 처마 물받이가 내외부로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위험구역으로 나누어 현장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현장대응체계에서 설정한 안전구역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안전구역, 즉 진압 존으로 설정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방청 현장 대응 지침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에는 낙하물이나 붕괴 위험 대응 절차는 있지만 창고 특성을 고려한 출동부터 진압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세부 대응 방안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창고 구조물이 5만 곳이 넘지만, 아직까지 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재 대응 절차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제주 창고 화재 순직 사고를 계기로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진압 효율성도 높이는 대응 시스템이 갖춰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