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친 60대 운전자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1.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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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그제(2일) 밤 제주시 삼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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