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를 돌로 부수고 침입해 3천 6백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피고인이 10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하도록 부추겼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됐고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구속됐던 10대 공범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