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분묘 177기 개장허가증 교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1.11 10:37

제주시가
연고자가 없고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무연분묘 177기에 대해 개장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이번에 개장 허가된 분묘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토지주 등의 신고를 받은 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담당자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개장 허가를 받은 토지주 등은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해
제주시 양지공원에 5년간 봉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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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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