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두암 인근 도로 구간 통행권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광객 안전과 낙석 위험 문제로 도로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을 제한했는데 주민들은 반쪽 도로에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관광지 용두암으로 가는 오르막 도로 입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도로 한 가운데 돌하르방 조형물 두개가 말뚝처럼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씽크:차량 운전자]
"여기 복잡해요. 도로가 뚫린 줄 알고 왔는데 막혀있어요. 돌려서 나가려고요. (도로 막힌 줄 모르신 거죠?) 네 몰랐어요."
도로 입구 표지판에는 반대 쪽이 막혀있다는 안내 문구도 없습니다.
도로인줄 알고 왔다가 회차하거나 오도가도 못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스탠딩 김용원기자>
"이렇게 도로 중간이 막히면서 일부 구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기형적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1980년대 이전부터 조성됐습니다.
용두암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내려가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주변 낙석 위험 문제로 지난 1997년, 도로 300미터 구간 가운데 절반의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주민들은 반쪽 도로가 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통행이 허용된 도로 구간도 해안가 낙석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어느 순간에 돌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전문가가 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역에 오면 지역 주민을 만나서 같이 미팅도 가져야 하는데 오고 가는 순간도 모르게 왔다 가서 이상 없다 이런 식이면 여기 주민들은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
같은 도로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 통행 여부를 결정한 행정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안전 진단 이후 전면 허용 또는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을 총무]
"저쪽은 관광객들 안전 때문에 그렇다 치면, 여긴 그럼 동네 주민은 사람도 아닌지 누가 이거 책임을 질 것인지 일괄적으로 틀 거면 다 트고 막을 거면 다 막아버리고 그걸 원합니다. 저희들은."
제주시는 2026년 용담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도로를 포함한 시설물과 관련된 민원을 검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는 공원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도로 통행권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