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 '비과세'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11.27 16:13

제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이나 멸실,
폐차 차량들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지만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와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7대 등 모두 37대입니다.

제주시는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