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통과한 2030년 제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연내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이번 변경안이 잘못된 기준으로 의결돼 무효이며 투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은 최신화된 자료로 기준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라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제주시 함덕리 일대의 대규모 곶자왈 지역인 '상장머체'
해당 곶자왈 지역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민 열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자체 조사 결과 상장머체 일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으로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스스로 제시한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지하수 항목 등을 반영하지 않은채 잘못된 기준으로 심의 의결돼 변경안이 무효라는 겁니다.
또 해당지역의 쪼개진 필지는 부동산 회사 등 투기 세력의 토지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오염된 자료를 가지고 심의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은 무효다. 지하수를 생각하고 제주도의 보존을 생각한다면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모두 존치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단체가 근거로 활용한 자료는 지난 2010년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1대 2만5천 비율로 제작된 면이고,
제주시가 사용한 도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1대 5천 비율의 최신화 된 자료로 현재 열람 절차를 진행 중인 재정비안은 오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과정에 사유재산권 변동 관계는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주현 /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 특정인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상장머체 곶자왈 용도변경 등 1천500여 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