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개정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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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숲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인증제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했습니다.

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권한 역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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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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