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52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간편결제,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