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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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부대 시설 등의 개보수와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 교체,
CCTV 설치와 보수 등으로
비용은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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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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